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이 확대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의 기간 및 최대 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기간 및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조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하한액 70만원)
추가로 현재 최대 150만원의 수준의 상한액을 최저임금 약 200만원선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 80% 중
70%만을 급여로 주고 이 후 복직하여 6개월간 일을해서 나머지 30% 급여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시 ) 150만원 월급 중 70% 105만원을 급여로 받고 나머지 45만원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수령
하지만 복직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후 지급금을 못받는 사람이 5년간 약 1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사후지급금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2023년 | 2024년 |
12개월 | 18개월 |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단, 정부는 양쪽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해주기로 했습니다. 소위 말해 '맞돌봄'이 전제입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함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6+6 육아휴직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한다면 6+6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 200만원 |
두번째달 | 250만원 |
세번째달 | 300만원 |
네번째달 | 350만원 |
다섯번째달 | 400만원 |
여섯번째달 | 450만원 |
이처럼 각자 6개월 간 상한액이 점차 늘어 최대 3900만원의 육아 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사업주 확인서 접수 -> 신청인(개인 회원) 급여신청서 접수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 신청 외에는 센터방문하여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시 주의할 점
겸업금지
육아 휴직 시 주 15시간 이상 취업이나 회사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그 즉시 자격을 상실하게되고 그동안 받은 돈을
토해내야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나오는 돈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 미동행 여행
육아 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입니다.
만약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아이를 두고 해외로 여행을 가게된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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